국민연금의 고갈이라는 기사를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또 개인적 사정에 의해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을 원하는 분이 많이 계실텐데요 여기서 알려드릴테니 꼭 조기 수령하셔서 생활에 보템이 되시길 바랍니다. Go to content 1.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①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국민연금은 국가적 연금제도이며 법적으로 가입이 강제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은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으나 이 보다 일찍 수령하는 것을 조기 수령이라 합니다. ② 조기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없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수급 개시 연령인 60세 이전이라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 을 국민 연금의 조기 수령이라 합니다. ※ 연금을 조기..
주택연금 신청방법, 가입조건, 예상 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에 가입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후에 내 집에 살면서 생활비도 확보할 수 있는 주택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내 조건에 맞다면 신청해 보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Go to content 1. 주택연금 신청방법과 절차 1. 주택연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담 및 신청은 신청인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② 보증 심사 및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거래 약정 후 주택연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③ 방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아래의 상담예약을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
부모급여 신청은 영아 수당이 부모급여로 이름이 변경되고 금액도 인상되었으며 재산등 특별한 자격 조건없아 지급되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Go to content 1. 부모급여란 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정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시행된 제도로서 2023년부터 명칭이 부모급여로 바뀌었습니다. ② 현재 만 0세(0~11개월)와 만 1세(12~23개월)에 월 3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영아수당'의 금액이 늘고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변경됩니다 ③ 그렇지만, 2021년에 추출생한 아이들은 여전히 이전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계속 지급받게 됩니다 2. 부모급여 신청지원 금액 ① 2023년 올해에 태어난 만 0세인 0~11개월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