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급여 신청은 영아 수당이 부모급여로 이름이 변경되고 금액도 인상되었으며 재산등 특별한 자격 조건없아 지급되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Go to content 1. 부모급여란 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정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시행된 제도로서 2023년부터 명칭이 부모급여로 바뀌었습니다. ② 현재 만 0세(0~11개월)와 만 1세(12~23개월)에 월 3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영아수당'의 금액이 늘고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변경됩니다 ③ 그렇지만, 2021년에 추출생한 아이들은 여전히 이전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계속 지급받게 됩니다 2. 부모급여 신청지원 금액 ① 2023년 올해에 태어난 만 0세인 0~11개월 까지..
정부지원 뉴스
2023. 10. 15.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