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모급여 신청은 영아 수당이 부모급여로 이름이 변경되고 금액도 인상되었으며 재산등 특별한 자격 조건없아 지급되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Go to content
1. 부모급여란
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정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시행된 제도로서 2023년부터 명칭이 부모급여로 바뀌었습니다.
② 현재 만 0세(0~11개월)와 만 1세(12~23개월)에 월 3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영아수당'의 금액이 늘고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변경됩니다
③ 그렇지만, 2021년에 추출생한 아이들은 여전히 이전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계속 지급받게 됩니다
2. 부모급여 신청지원 금액
① 2023년 올해에 태어난 만 0세인 0~11개월 까지는 월 70만원이 지급되고 2024년은 월 100만원까지 지원이 늘어나며 지난해에 출생한 만 1세인 아동은 월 35만원, 2024년에는 월 5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1세는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과 부모급여를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③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에서 부모 보육료 51만 4000원을 제외한 18만 6000원이 지급되지만, 만 1세는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부모보육료가 더 커 추가 지급액이 없습니다
④ 부모 급여는 자녀의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개월수로 판단하는데 아이가 2023년 1학년에 태어났다면 2023년에는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월 70만원씩 총 840만원, 2024년 1월에서부터 12월까지는 월 50만원씩 총 600만원 23개월까지 2년간 14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모급여 신청과 지급 대상
1.지급대상
① 가정 양육 ➔ 현금으로 지급 됩니다.
② 어린이집 이용 ➔ 보육료 바우처 지급됩니다.
- 어린이집 이용 시 만 0세는 보육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11개월까지 어린이집 지원금보다 부모 급여 지원금이 더 많아 보육료를 차감한 나머지만 현금으로 지급 됩니다.
-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로만 지급 (차액 지급 않됨) 됩니다.
③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던 아기는 재신청하지 않아도 그대로 지급되고 매달 25일에 신청할 때 등록한 계좌로 입금이 되고 지원대상은 소득이나 재산여부와 관계없이 출생 후 23개월 아이를 둔 부모라면 누구든 지원이 됩니다
2. 부모급여 신청
① 현재 만 0세~1세 아동이 있는 부모님 중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0세~1세의 보육료 바우처는 51만 4천 원인데 만 0세의 경우 지급받는 부모급여가 70만 원입니다.
② 따라서 보육료 바우처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인 18만 6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액을 지급받을 계좌등록이 필요한데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③ 매달 15일까지 계좌를 등록하면 25일에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 등록하면 그다음 달 부모급여와 함께 받게 됩니다.
④ 만 1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에는 부모급여보다 보육료 바우처 금액이 크므로 따로 지급되는 급여가 없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아래의 광고글은 생활에 도움이되는 정보성 글로 되어 있어 도움을 줄 수있습니다.
'정부지원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금 산정과 지급절차 (0) | 2023.10.29 |
---|---|
연금 급여의 종류와 급여의 산정 방법 그리고 급여 청구 (0) | 2023.10.20 |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0) | 2023.10.20 |
주택연금 신청방법과 가입 조건 그리고 예상 수령액 (0) | 2023.10.18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신청방법, 자격, 기간 정리해 드립니다. (0) | 2023.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