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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고갈이라는 기사를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또 개인적 사정에 의해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을 원하는 분이 많이 계실텐데요 여기서 알려드릴테니 꼭 조기 수령하셔서 생활에 보템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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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①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국민연금은 국가적 연금제도이며 법적으로 가입이 강제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은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으나 이 보다 일찍 수령하는 것을 조기 수령이라 합니다.
② 조기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없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수급 개시 연령인 60세 이전이라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 을 국민 연금의 조기 수령이라 합니다.
※ 연금을 조기 수령하다가도 60세 이전에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될 시 소득이 있었던 그 기간은 지급이 정지 되며 국민 연금에 다시 가입 되어야 하고 이는 조기 수령의 전제 조건이 소득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일찍 지급을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2.조기 수령 조건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1.조건 1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어야 하고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엔 추가 납부제도인 추납을 통해 10년 이상으로 가입기간을 늘린 이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조건 2
수급연령 상향 규정 적용,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0세 이전이라도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3. 조건 3
① 조기연금 신청자의 소득에 따에 조기신청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보다 높을 경우 조기수령이 불가하며 여기서 말하는 일정기준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으로 23년의 국민연금 기준값은 2,861,091원 입니다.
② 23년도 기준 조기연금 수령 소득조건은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을 당해년도 근무 월수로 나눠어 산출됩니다.
3. 조기 수령 나이
① 노령연금 수급 나이에서 최대 5년 더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는 조기 수령은 최대가 5년이며 시기에 다라 본인이 직접 조절이 가능합니다.
② 즉 55세의 경우 70%, 56세의 경우 76%, 57세의 경우 82%, 58세의 경우 88%, 59세의 경우 95%를 지급 받습니다.
③ 가입 기간 및 처음 연금을 수령받는 나이에 따라 기본 연금액 +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 지급받게 됩니다.
아래는 나이와 국민연금 수령개시의 상관관계를 도표로 나타내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 국민연금 수령 나이 | |
노령연금 수령 나이 | 조기 수령 나이 |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냑 신청을 원하시거나 신청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청 방법 바로가기'를 클릭 하십시오
아래의 글은 또 다른 유익한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글입니다.
아래의 광고는 생활에 보템이되는 짧은 글로된 정보성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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