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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제도로서 자녀 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금 산정과 지급절차모두를 알려드릴 것이니 착오 없이 신청하셔서 보템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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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1. 가구 요건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4.1.2. 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2.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2.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 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조특령 별표 11)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총소득 금액이라 합니다.
①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3. 재산요건
가구원 1) 모두가 202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2)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4. 신청 제외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②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④ 2022.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는 제외 대상입니다.
2.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 : '23.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3.6.1.~11.30.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전화나 모바일 홈택스(앱) 그리고 홈택스 또는 장려금 전용 신청 센터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② 가장 편리한 모바일 홈택스(앱)를 이용한 방법은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앱) 그리고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3. 지급액의 산전(지급 금액)
①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② 나의 자녀 장려금 계산해 보기
4. 자녀장려금의 지급 절차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입니다.
나. 기한 후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5. 참고자료
용어 해설입니다.
①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이란, 부부의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산정액 기준이 됩니다.
② 총소득(부부합산)
부부의 근로·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총 급여), 기타 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③ 개별인증번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장려금 신청대상자에게 부여한 인증번호로 ARS(1544-9944), 홈택스(PC, 모바일앱) 신청 시 사용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신청안내문 또는 홈택스(신청안내대상자 여부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④ 업종별 조정률
‘총소득’ 및 ‘총 급여액 등’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총수입금액 ×조정률)은 아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글의 출처 : 국세청 홈택스 자녀 장려금 안내에서 발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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