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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제도로서 자녀 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금 산정과 지급절차모두를 알려드릴 것이니 착오 없이 신청하셔서 보템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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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1.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1. 가구 요건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4.1.2. 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2.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금 산정과 지급절차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금 산정과 지급절차

    2.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 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조특령 별표 11)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총소득 금액이라 합니다.

    ①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금 산정과 지급절차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금 산정과 지급절차

    3.  재산요건

     

    가구원 1) 모두가 202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2)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4. 신청 제외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④ 2022.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는 제외 대상입니다.

    2.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 : '23.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3.6.1.~11.30.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전화나 모바일 홈택스(앱) 그리고 홈택스 또는 장려금 전용 신청 센터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② 가장 편리한 모바일 홈택스(앱)를 이용한 방법은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앱) 그리고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3. 지급액의 산전(지급 금액)

     

    ①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금 산정과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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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나의 자녀 장려금 계산해 보기

     

    국세청 계산해 보기 바로가기

    4. 자녀장려금의 지급 절차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입니다.

    나. 기한 후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5. 참고자료

     

    용어 해설입니다.

    ①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이란, 부부의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산정액 기준이 됩니다.

    ② 총소득(부부합산)

    부부의 근로·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총 급여), 기타 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③ 개별인증번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장려금 신청대상자에게 부여한 인증번호로 ARS(1544-9944), 홈택스(PC, 모바일앱) 신청 시 사용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신청안내문 또는 홈택스(신청안내대상자 여부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④ 업종별 조정률

    ‘총소득’ 및 ‘총 급여액 등’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총수입금액 ×조정률)은 아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글의 출처 : 국세청 홈택스 자녀 장려금 안내에서 발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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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금 산정과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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