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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급여란 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이 글을 잘 보시고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 조금도 손해 보지 않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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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급여의 종류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2. 연금 급여의 산정 방법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그 합계액을 가입자의 전체 가입월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A =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노령연금 산정 시에만 실업 크레디트 포함)
P = 가입자의 전체 가입월수 (노령연금액 산정 시에만 출산, 군복무 및 실업 크레디트를 포함한 전체 가입월수)
3. 연금 급여의 청구
1. 청구 장소
수급권자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국민연금공단의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급여청구의 방법
급여청구는 청구서 제출방법에 따라 내방청구와 우편청구로 나뉘며,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은 일정 범위 내(200만 원 이하)에서 전화·팩스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화· 팩스 청구는 수급권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한하며, 외국인은 불인정합니다.
3. 연금 청구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 대리 청구일 경우 관계와 상황에 따라 구비서류가 많이 다르므로 국번 없이 1355번으로 전화 상담 문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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